“내 아파트 옥상에 방공호가?” 분양자도 몰랐던 군사시설의 실체, 강북구 신축 아파트 군사시설 논란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군사시설이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해당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조합과 군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과 민간의 재산권 사이에서 명확한 지침의 부재가 불러온 충돌로 풀이됩니다.
옥상에 등장한 군사시설, 입주민 반발
입주민 몰래 진행된 방공호 공사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옥상에 대공진지로 추정되는 군사시설이 설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입주가 시작된 신축 단지로, 일부 입주민들이 공사 장비의 움직임을 수상히 여겨 옥상을 확인한 결과, 방공호 신축공사 도면을 발견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어디에도 군사시설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중대 사실 미고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군의 기존 합의 사항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설치가 조건부로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준공 승인이 지연됐고, 오는 8월 만료를 앞두고 군사시설 공사가 급히 진행된 것입니다.
군사시설 설치는 대공방어 협조 구역 내 건축고도 제한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이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군사적 목적의 구조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당시 안내 누락, 법적 쟁점 대두
입주자모집공고에 군사시설 고지 없어
2022년 1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비롯해 그 이후 공고에도 군사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계약의 중대한 요소가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분양 공고에 누락된 것은 문제”*라며,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설이라도 고지 범위 명확히 해야
조합장은 *“군사시설은 보안 대상이라 구청이나 군에서도 분양공고에 포함하라는 지침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입주민 민원 이후 수방사에 어느 범위까지 공개 가능한지 문의했으며 곧 가이드라인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북구청도 *“보안시설이라서 구청이 분양공고에 포함을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하며 책임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보안과 알권리, 국가 방위와 민간 갈등
군 “당사자에 한정된 공개만 가능”
수도방위사령부는 *“입주민 등 당사자에게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공지 등을 통한 대대적 공개는 적절치 않다”*며 제한적 정보공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지침은 현재 법적 검토 중이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며, *“국가 방위를 위한 군의 작전 활동에 지지를 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전문가, 지침 부재의 문제 지적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기밀시설이 분양 공고에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정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에만 빠진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군사보안과 민간의 재산권 사이에서 명확한 고지 기준이 부재한 것이 갈등의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사시설이라는 보안 요소와 입주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합과 군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입주민은 거주 공간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