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여론조사 제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한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공표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제한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가 단일화 압박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금지' 통보
공직선거법 108조 12항 근거…"공표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을 근거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 마감 전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내부 판단용으로만 사용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표는 못하지만 우리끼리 논의하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다"며 당의 향후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단일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전략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실제 단일화 성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추진, 여론조사로 갈등 증폭
비공식 조사 실시…압박 수단으로 활용 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8일 오후 5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문수-한덕수 후보 중 누구를 선호하는지 묻는 비공식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요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표 금지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관위 판단, 단일화 논의에 어떤 영향 줄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국민적 설득력 확보에 제약을 주는 만큼, 한덕수 후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번 조치로 조사 자체의 정당성이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생긴 만큼, 갈등은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공표 불가 결정은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전략에 적잖은 변수를 던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 제약이지만,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해석과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