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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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선 이후 이뤄진 법원의 판단으로, 정치적·법적 해석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단
재판 일정 '추후 지정'으로 변경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공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 쟁점
이번 결정은 사실상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직 중이기 때문에,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의 내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사실이 허위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각각 문제 삼았습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진행 과정
재판부 배당과 일정 조정
대법원 결정 다음 날인 5월 2일, 서울고법은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어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며 소송 서류 송달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공판 기일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 중단의 정치·법적 함의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재판부는 결국 기일 자체를 '추후 지정'으로 바꾸며 사실상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가 법적 절차에 우선함을 보여주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소추 여부, 재임 후 재판 재개 등 다양한 법적 시나리오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는 대통령직의 헌법적 보호 장치로 이해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유권자와 국민의 법적 판단 요구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