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자체가 간첩" 국립대 헌법 강의 발언 논란, 충남대 로스쿨 정모 교수? 한밭대?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최근 한 국립대학교 헌법 강의 중 교수의 정치 편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과격한 발언뿐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혐오성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 현장의 중립성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의 중 나온 충격 발언
“문재인 자체가 간첩” 발언으로 논란
대전MBC 보도에 따르면, 한 지역 국립대학교 교수 A씨는 지난 3월 31일 헌법 강의 중 “김정일이 지시하는 데 따르는 애들이 있다, 민주노총이니…”라는 발언과 함께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라며, 이게 나라가 퇴보한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수업을 듣던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선 관련 발언도 도마 위에 올라
A교수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강의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대통령 후보 200만원 벌금 딱 때리면 법적으로 대통령 자격 상실되는 거다. 그런데 ‘개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 별짓 다 할 거라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선 정치 편향적 표현으로 간주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내 반응
학생들의 불편한 반응
수업을 수강한 한 학생은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을 소탕하지 않아서 민주공화국에 해가 됐다' 같은, 어디 유튜브에서나 볼 법한 내용을 강의에서 말씀하시니까 경악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교수가 다른 수업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해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측 조치
논란이 커지자,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헌법 강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강의는 A교수가 25년간 맡아왔던 수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교수는 “헌법 강의다 보니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 비판을 했다. 지지자를 공격하는 얘기에 학생들이 듣기 거북했을 수 있지만 강의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의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강의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적 교육 공간에서의 정치 편향 발언은 학생들의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