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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100만원 강원도 홍천 펜션, 불친절 사장에 “싸가지 없다” 리뷰 썼다가 모욕죄로 고발 당해..

clvmnd 2025. 6. 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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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최근 한 펜션 투숙객이 남긴 리뷰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며 온라인 공간의 표현 자유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박 요금 100만 원이 넘는 고가 펜션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투숙객이 남긴 리뷰가 '모욕죄'로 이어졌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리뷰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되묻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1박 100만원 펜션, 불쾌한 경험 담긴 장문의 리뷰

낙후된 시설, 악취, 불친절한 태도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3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 숙박했습니다. 숙박 비용은 1박 기준 100만 원이 넘는 고가였지만, 시설은 낙후돼 있었고 악취까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첫날 밤 잠을 설친 A씨는 다음 날 새벽 숙소를 떠났습니다.

A씨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5월 26일, 지도 애플리케이션 리뷰란에 24줄에 달하는 장문의 후기를 남겼습니다. 리뷰에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라는 문장이 포함됐습니다. 이 표현이 문제가 되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엇갈린 판단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모욕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인 펜션 사장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리뷰는 개인의 경험을 공유한 것이며,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온라인 리뷰는 어느 정도 표현 자유 허용돼야”

표현의 자유와 사회통념 기준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쳤고, 이에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후기 작성 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비용 수준, 표현의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입니다.

리뷰 공간의 특성과 공감 반응

특히 재판부는 온라인 리뷰 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도 용인될 수 있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A씨의 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는 그 리뷰에 어느 정도 공감한 독자들이 있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객이 온라인에 남긴 리뷰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솔직한 후기가 소송으로 이어진 만큼,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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