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에서 만취 상태로 바지에 똥까지 지린 남편 두고 외출했다가 결국 사망… 방치한 아내 유기죄로 고발, 법원 판단은?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을 방치한 채 외출한 아내가 유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관심을 모았으며, 재판부는 고의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족 간 책임과 형사적 판단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건 개요: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아무런 조치 없이 외출한 아내
현관에 쓰러져 있던 남편, 만취 상태에 대변까지 묻은 모습
A씨는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경기 지역 자택에 귀가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B씨가 만취 상태로 현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B씨는 속옷과 다리에 대변까지 묻은 상태였으며, 의식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편의 사진만 몇 장 촬영한 뒤 외출했습니다. 이후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귀가한 후에도 B씨는 같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B씨는 사망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법률상 구호 의무 위반 혐의
검찰은 A씨가 남편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법률상 구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기죄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처음 발견 당시 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A씨가 의도적으로 남편을 방치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과 법원의 판단
가족과 피고인의 진술, ‘예상 못 한 사망’ 강조
이 사건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 고의로 방치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B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해 아무 데서나 자는 경우가 잦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가 하다 하다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고 딸에게 말하고,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는 등의 언급을 한 점도 소개되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 “고의성 없다”…무죄 판결
의정부지법 제11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남편에게 평소 화가 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했고, 이들의 관계 및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관 등을 고려하면 유기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 변형관 변호사는 “유기죄 성립에는 구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A씨가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최초에 거짓 진술을 한 것도 당혹감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유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는 없다는 점이 배심원과 재판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책임과 형법상 유기의 고의성 요건에 대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을 바탕으로 유기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방임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