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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장 이용료 등 운동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강습료 절반만 인정, 운동용품 제외… 소득공제 주의점은?

clvmnd 2025. 7. 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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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7월 1일부터 전국의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이며,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최대 300만원 공제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에서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됩니다.

입장료 전액 인정, 강습료는 절반만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는 항목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입장료는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지출은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헬스 PT나 수영 강습 등 강습료의 경우, 시설 이용료와 기타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강료를 낼 때는 항목 구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제외 항목과 제도 참여 시설은?

운동용품·음료 등 부대지출은 공제 불가

해당 시설에서 운동 후 구매할 수 있는 음료나 운동용품 등의 부대지출은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체육시설 내부에서의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문화비 지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소비는 공제 항목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이용자는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시설 확대 예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문체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1월부터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6월 말 기준 전국 1000여 곳의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는 현재 적용 가능한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 또한 가능합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제도는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면서도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이며 제외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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