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블랙핑크 콘서트서 벽만 봤다"···'시야제로' 좌석에 관객 분노

clvmnd 2025. 7. 6. 17:50
반응형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7월 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 투어 콘서트가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지만, 일부 좌석의 심각한 시야 제한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N3 구역 좌석을 구매한 팬들이 공연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반응을 쏟아내며 소비자 권리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해당 논란의 경위와 현장의 반응, 그리고 공연 소비자 보호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스크린 설치로 가려진 시야, N3 좌석 팬들의 불만

고가 티켓에도 무대가 안 보였다

이번 블랙핑크 고양 콘서트에서는 일부 팬들이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SNS와 커뮤니티에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특히 N3 구역 좌석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무대를 완전히 가리면서 이 구역의 팬들은 공연 내내 무대를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후기랄 것도 없고 그냥 (무대가) 안 보인다”며, 현장에 있던 한 팬은 SNS를 통해 구조물로 인해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야 제한석도 아니었던 좌석 판매 방식

더 큰 문제는 이러한 N3 좌석시야 제한석으로 고지되지 않고 정식 예매로 B석(13만2000원)에 판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오히려 시야제한석(9만9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무대를 전혀 볼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야 제한석보다 돈을 더 받아놓고 본 무대 하나도 안 보이게 해놓으면 어쩌라는 것이냐”는 누리꾼의 반응처럼, 공연 운영 측의 판매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연 운영과 소비자 보호 기준

관람이 곤란할 경우 환불 및 배상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주최·주관 측의 귀책사유로 공연 관람이 어려울 경우, 티켓값 전액 환불은 물론 입장료 10%의 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한국소비자원은 실제로 VIP석에서 시야가 제한된 사례에 대해 좌석 등급 간 차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콘서트 사례 또한 유사한 판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법적 조치 요구도 제기

논란이 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소송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주최 측의 미흡한 안내와 좌석 운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핑크 콘서트는 글로벌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대형 무대였지만, 일부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큰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보지 못할 정도의 시야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가로 티켓이 판매된 현실은 공연 산업의 소비자 권리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런 경우 환불과 보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공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시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