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수영선수 출신 조희연 씨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SNS를 통해 "5·18은 폭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관련법에 따라 고발당했고, 이후 사과문을 게시하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역사 왜곡 논란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의 발언과 그 후폭풍
SNS 통해 "5·18은 폭동" 언급
조희연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 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온라인 상에서는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해당 글은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과 옹호가 엇갈리며 파장을 키웠습니다.
고발 이후 사과문 게시
논란이 커지자 조희연은 8일 스레드를 통해 "제가 5·18 운동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어딘가에 남긴 댓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듯하다"며, "5·18 사건으로 인해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다. 극단적 댓글들로 인해 오해는 마시길"이라며 발언의 진의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vs 역사 왜곡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조희연
논란 초기, 조희연은 한 팬이 남긴 우려의 댓글에 "안 그래도 지금 봤다. (스레드를) 삭제까지 할 거 있냐"며,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다. 제가 제 생각 말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제가 그들의 생각이 저와 다르다고 해서 들고 일어난 적도 없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희연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1980년 5월18일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적으로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발인은 공공연히 이를 '폭동'으로 표현하여 왜곡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희연 씨의 발언 논란은 단순한 SNS 글에서 시작해, 역사적 사실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엇갈리고 있으며, 고발 여부에 따른 향후 사법적 판단 또한 주목됩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