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헌법 68조 해석 놓고 박주민-한동훈 설전, 승자는?

clvmnd 2025. 6. 10. 23:35
반응형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 제68조를 근거로 대통령 재판 가능성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헌법 조항 해석을 둘러싼 이 논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법적 해석의 기준과 정치적 해석의 경계를 드러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두 인물 간의 발언을 중심으로 쟁점이 된 헌법 조항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헌법 68조 해석, 어떻게 다르길래?

한동훈 “재판 중단은 헌법 위반” 주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제68조를 인용하며,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주장은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조항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의 상식면에서도 그렇다”며 민주당과 일부 법원의 해석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헌법 제68조의 내용은?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 상실 상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표현이 포함된 점에서, 해당 조항이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박주민의 반박, “법 공부 다시 하라”

“대통령과 당선자, 엄연히 다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한 전 장관 눈엔 ‘당선자’라는 글자가 안 보이나”라며, 헌법 조항의 문맥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로도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임기 시작 전날까지가 당선인의 지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도, 법률도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법무부 입장까지 소환

박 의원은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 자체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정부 입장이었다”며 한 전 대표의 과거 행보와 현재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당선인의 신분,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과거 헌재 판례에 기반한 반박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드려야 하나”라고 덧붙이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헌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와 의미 해석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 재판 가능 여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법적,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