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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뻑가', 영상재판 신청…신상 노출 피하려는 의도?

clvmnd 2025. 6. 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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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유튜버 '뻑가'(박 모 씨)가 도박설 유포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정 출석을 피하고 영상재판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신상 노출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경계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유튜버 뻑가, 영상재판 신청 배경

법정 출석 대신 영상재판 요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유튜버 '뻑가'(본명 박 모 씨)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3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영상재판신청서를 지난 6월 3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재판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로, 이번 경우는 그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상 노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존에 제출된 열람·등사 제한 신청

박 씨는 이미 지난 5월 15일에도 해당 사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제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신청이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으며, 박 씨가 여전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과즙세연과의 소송 경위

e-디스커버리 통해 신원 특정

과즙세연(본명 인세연, 24)은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박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e-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박 씨임을 특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및 도박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룬 박 씨의 콘텐츠가 문제 되었고, 과즙세연 측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절차 중지 신청도 기각돼

박 씨는 지난 3월 18일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는 사망, 파산, 질병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박 씨는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본격화되자 그는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으나, 지난 6월 4일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국운이 다 한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도 그 이상의 범죄자를 뽑는 국민 수준이라니"라는 글을 올려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튜버 뻑가의 활동과 향후 전망

익명 기반 콘텐츠 제작자

박 씨는 2018년 유튜브 채널 '뻑가'를 개설하여 110만 명의 구독자누적 조회수 8200만 회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큰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정체를 숨기고 연예인, 유튜버 등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해 왔습니다.

그의 활동은 일부 시청자에게는 정보 제공의 의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다른 법적 대응 가능성도

과즙세연 외에도 웹툰 작가 주호민 역시 박 씨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튜버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버 '뻑가'의 영상재판 신청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온라인 상의 표현과 신상 노출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과즙세연과의 법적 다툼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대응도 예고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전개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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