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장난감에 실제 의료용 주삿바늘이 포함돼 있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계인 여드름 짜기’라는 이름의 이 장난감은 자극적인 놀이 요소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날카로운 바늘이 포함돼 있어 심각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과 학부모 단체는 판매 중단과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 실제 주삿바늘 포함
실리콘 인형 얼굴에 이물질 주입하고 짜내는 구조
‘외계인 여드름 짜기’는 실리콘 재질의 인형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주입하고, 이를 손으로 짜내는 방식의 장난감입니다. 놀이의 자극적인 특성 탓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급속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난감에 실제 의료용 주사기와 유사한 금속 바늘이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바늘은 끝이 매우 날카로워, 어린이가 찔리거나 다칠 위험이 큽니다. 일부 실험에선 페트병을 뚫을 정도의 날카로움도 입증됐습니다.
무분별한 유통 실태
이 장난감은 KC 마크 등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제품의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기해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매자의 다수는 초등학생이며, 무인 매장과 문구점 등에서 연령 확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 당국과 학부모 단체의 대응
강원도교육청, 학생 안전 교육 지시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장난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도내 학교에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장난감에 포함된 금속 바늘의 실체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장난감을 단순한 놀이 도구로 인식하기 쉽지만, 이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부모 단체, 강력한 법적 조치 요구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기법상 주사기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밝히며 해당 장난감에 대한 판매 중단과 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이 의료기기를 장난감처럼 사용하는 현실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보건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법적 기준과 실제 유통의 괴리
‘의료기기법’ 적용 가능성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르면, 주사기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관할 기관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장난감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 장난감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 측은 “14세 이상용 제품이며 장난감일 뿐”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법 적용의 회피 정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제도 미비와 단속 사각지대
전문가들은 “장난감에 포함된 의료기기 부속이 법망 밖에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유통 경로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교육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 있는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이 실제 주삿바늘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의 모호함과 유통의 허술함이 맞물려 사고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규제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