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유튜버 겸 모델 아옳이(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후 전신에 심한 피멍이 든 사실을 공론화하며 시작된 13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옳이의 발언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적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의료 시술의 투명성과 고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작은 SNS 공개…전신 피멍 사진에서 비롯된 논란
“건강주사 맞고 멍” 아옳이의 폭로
2021년 10월, 아옳이는 인스타그램에 전신 피멍이 든 사진과 함께 “건강주사를 맞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유튜브에도 시술 경위와 과정을 설명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멍이 드는 시술이 아니라고 들었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라며 1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신피멍 공개 이후 진실공방으로 비화
사건은 단순한 부작용 논란을 넘어 법정 진실공방으로 확대됐습니다. 병원 측은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하며 아옳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 “아옳이 표현은 허위 아냐”
“고지 의무 소홀, 건강주사 표현 정당”
법원은 “시술 동의서에 광범위한 멍 발생 가능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병원이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병원이 시술을 “건강주사로 홍보했다는 점에서 해당 표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병원이 “멍이 들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주장한 것도 인정되지 않았고,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혈 오래 걸렸고, 시술 시간도 과했다”
법원은 아옳이가 주장한 “시술에 10시간 가까이 소요됐고, 과다출혈로 지혈 시간이 길었다”는 설명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한 바늘 한 바늘 지혈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환불 어렵다”, “의료인이 아닌 병원장 딸이 지혈” 모두 사실로 인정
환불 불응도 법적 문제 없어
아옳이가 “환불이 어렵다는 식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법원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아옳이는 병원에 대한 신뢰를 잃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경과 관찰을 요구하며 즉각 응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 딸의 지혈 참여도 인정
더불어 병원장의 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혈을 보조했다는 아옳이의 발언도 법원은 “사실이며, 문제를 제기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장은 해당 딸을 ‘상담 직원’이라 설명했으며, 시술 참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형사사건도 무혐의…전 남편 서주원만 200만원 배상
검찰 “명예훼손 아냐”…아옳이 형사도 승소
병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아옳이를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비방 목적 없고, 허위도 아님”이라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아옳이가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주원은 모욕 표현으로 200만원 배상
다만, 갈등 당시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이 병원을 향해 욕설을 담은 글을 SNS에 올린 점은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목소리와 피해를 공론화하는 것이 결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며, 의료기관의 설명 부족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옳이의 용기 있는 폭로가 법정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유사한 피해자들의 발언에도 더욱 귀 기울이는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