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매입해 수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흔치 않은 ‘도로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투자한 사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의혹의 배경과 파장,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조현 후보자 부인의 ‘도로 투자’
2003년 6월, 도로 지분 매입의 배경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의 도로 부지 231㎡ 중 90㎡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습니다. 당시 이 부지는 세 명이 나눠 매입했으며, 해당 지역은 5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매입 직전인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된 상태였으며, 이 때문에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딱지'가 아닌 도로 투자…왜?
이씨는 흔히 재개발 투자에서 주목하는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도로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도로부지는 물량이 적고 투자 위험도 높지만, 세금 회피와 입주권 확보라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고급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거래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지분은 건물처럼 활용이 어렵고 재개발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대부분 잃을 수 있는 위험 자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입주권 대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여겨집니다.
11억 매각…약 10억 차익 가능성
2020년 매각 시점, 공시지가와 비교
이씨는 해당 도로 지분을 2020년 12월에 11억 2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매입 당시 가격에서 큰 차익을 본 것으로, 전문가들은 당시 1억 원 수준의 부지를 10배 넘게 판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 3.3㎡당 304만2600원이었으나, 매각 시점에는 837만2100원으로 약 세 배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시세 상승과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보유했다면 더 큰 시세 차익?
해당 부지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전용 59㎡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3구역은 2029년 완공 예정이며, 완공 시 해당 면적의 시세는 3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증식이 아니라, 투기성 부동산 거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진짜 꾼들만 아는 투자’…투기 vs 합법?
일반인 접근 어려운 도로 지분 거래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반 중개업자도 도로부지 거래는 중개하지 못하며, 진짜 꾼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거래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런 투자 방식은 고도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갖춘 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과 더불어, 특수한 투자 수단을 고위공직자 가족이 활용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 입장 “내일 밝히겠다”
현재 조 후보자 측은 “당장 답변은 어렵고 내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청문회에서의 해명 여부와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번 의혹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공직자의 부동산 윤리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이씨가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에 도로 지분을 매입해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은, 단순한 시세 차익 문제를 넘어서 공직자의 부동산 윤리와 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이 투기인지 합법적인 재산 증식인지,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